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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1(명칭) 이 연구원은 (社)江原韓國學硏究院이라고 칭한다.

 

2(소재지) 이 연구원의 본부는 다음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45(삼천동 239-1)

및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3호관 117에 둔다.

 

3(목적) 이 연구원은 강원 한국학의 실용화와 실천을 위한 이론적 토대와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학연구소, 일본학연구소, 강원문화사상연구소, 예술철학연구소, 종교사상연구소,

북한사상연구소, 환경철학연구소, 역사철학연구소 등 이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 및 실행,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이 연구원은 연구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내·국제 학술회의

                      2. 학술지 및 연구자료의 간행

                      3.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교류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학술논문집 간행

                         학술서적 간행

                      4. 문화유산과 사상사 연구

                       5. 정기 학술대회 및 세미나의 정례화

                         본 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 세미나의 정례화

                         본 연구소 학술지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논문투고자의 논문 발표 의무화(전임교수 제외)

                      6. 기타 본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설치연구소)

1. 중국학연구소

2. 일본학연구소

3. 철학교육연구소

4. 철학상담및치료연구소

5. 강원문화사상연구소

6. 후마니타스인문학센터

7. 예술철학연구소

8. 종교사상연구소

9. 북한사상연구소

 

  제6(연구원 운영의 효율성 제고)

본 연구원 운영의 행정적 지원과 학술활동의 강화를 위한 전문연구 인력의 상시 근무화(연구교수 발령등)

본 연구원의 행정 업무 및 성과물의 전산화 구축

 

  제7(발전방안)

강원한국학 발전 및 국제한국학 중심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

지방화 시대 중심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량 제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행

온라인을 통한 문화자원 및 학술정보 제공

홈페이지 활성화를 통한 유용한 지역 정보 제공

네트웤을 통한 연구소 논문집의 디지털 컨텐츠 구축 : 권위 있는 외부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지식자원의

   전국적 서비스 제공

연구인력을 활용한 본 연구원 및 강원도의 위상 제고

본 연구원 소속 겸임연구원(연구교수)의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본 센터의 전국적 홍보 강화

 

 


 

[ 제2장 회원 ]

 

8(자격) 이 연구원의 회원은 센터의 목적에 명시된 연구분야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 대학원생, 일반인)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회원 1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회원들의 동의를 통해 입회한다.

 

9(구분) 이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3. 개인회원은 석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평생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4. 기관회원은 20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장기회원과 1년간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기관단기회원으로

    구분한다.

5. 준회원은 석사과정이하의 학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한다.

 

10(권리) 이 연구원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개인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제반사업과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학술발표회에 발표할 수 있다.

4. 모든 회원은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다.

5. 모든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1(의무) 이 연구원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회원은 이 연구원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회원은 이 연구원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4. 평생회원 및 기관장기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

 

12(자격상실 및 정지) 이 연구원의 회원은 원할 때 탈퇴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명될 수 있다.

1. 회원이 연구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이사회의 결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2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 제3장 회의 ]

 

13(총회) 이 연구원은 년 1회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장이 소집하고 임원선출,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학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이사회의 결정 및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원장이 소집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에 상정된 제반 안건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이사회)

이사회는 원장, 부원장, 감사, 소장 등 당연직 이사와 실무이사로 구성되며 연구원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총회에 모든 사업을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연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결산의 심의

2. 학술 활동 및 학회지 발간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4. 회원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

5. 회칙 개정 심의

이사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소장이 결정한다.

 

15(위원회) 원장은 필요에 따라 재정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장 임원 ]

 

16(임원) 이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2. 원장 1

3. 실무이사 5

4. 연구소장 12

5. 감사 2

6. 분과장 12

7. 연구교수 30

8. 편집위원장 1

9. 간사 1

 

17(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8(회장) 원장은 이 연구원을 대표하고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

 

19(부소장) 총무이사는 학술활동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맡아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회무에

반영시키며 연구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업무를 맡는다. 원장 유고시에 부원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20(이사) 이 연구원은 총무·연구·편집·섭외·정보 이사 약간 명을 둔다.

1.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 수발 및 조직, 연락, 재정 및 기타 본 회의 제반 서무를 담당한다.

2. 연구이사는 연구회, 학술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이사는 학회지의 편집 및 발행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와 협의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된 사무를 담당한다.

4. 섭외이사는 대외관계 사무를 담당한다.

5. 정보이사는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관련 업무와 학회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한다.

 

21(감사) 감사는 사업 전반과 제반 서무 및 경리 등 일체 업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22(편집위원)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제5장 재정 ]

 

23(회비) 이 연구원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금, 회비,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회원의 회비는 년간 임원 및 이사회비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평생회원 30만원,

   기관장기회원 50만원, 기관단기회원 10만원으로 한다.

2. 회원입회비 : 회원의 입회비는 3만원으로 한다.

3. 사업소득 : 연구원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은 센터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4. 찬조금 : 외부기관이나 개인의 찬조금 혹은 지원금은 반드시 이사회의 결정을 거쳐 수령토록 한다.

5. 기타수익금 : 연구원 명의로 발간되는 출판물의 수익금은 전액 이 연구원의 수입으로 한다.

   단, 개인저작물의 경우 인세를 줄 수 있다.

 

24(회계년도)

이 연구원의 예산, 결산은 감사의 승인을 받아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회의 회계연도는 11일부터 같은 해 1231일까지로 한다.

 

 


 

[ 제6장 부칙 ]

 

25(개정)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의에 따라 총회가 이를 행한다.

 

26(기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집행한다.

 

27(시행)

이 회칙은 20160601일부터 발효한다.

이에 따라 첫 집행부의 임기는 20160601일부터 201805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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